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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월세나 전세금이 부담되는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하는 주거급여 제도,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아"라며 신청조차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인가구 청년부터 소득이 조금 있는 근로자까지도 조건만 맞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 수급 자격 조건을 기준으로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국가가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세 또는 전세금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 비용도 지원됩니다.
특히 1인가구, 청년층,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이 대상입니다.
2. 연령 기준|청년도 단독 신청 가능
많은 분들이 “30세 미만은 부모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단독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 30세 이상 : 단독 신청 가능
만 30세 미만 미혼자 :
-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약 89만 원)의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단독 신청 가능
즉, 20대 직장인이나 프리랜서 청년도 일정 소득만 있으면 부모와 관계없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재산 기준|집 없어도 재산 기준 초과일 수 있다?
주거급여는 신청자의 재산도 고려하지만 일정 기준까지는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대도시 기준 6,9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추가로 생활준비금 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결과적으로 7,400만 원 이하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 원, 토지 1천만 원, 보험 2천만 원, 통장 잔액 1,400만 원이라면 총 7,400만 원이지만 재산 기준 충족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4. 자동차 기준|차가 있어도 가능할까?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재산으로 소득 환산되지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차 보유해도 신청 가능 :
1. 배기량 2000cc 미만
2.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 또는 차령 10년 이상
즉, 중고차를 타고 있거나 오래된 차량이라면 자동차가 있어도 주거급여 수급 자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근로능력 무관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의료)와 달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능력 유무도 조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소득 기준|공제 후 판단, 예상보다 여유 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가구 기준: 약 89만 4,614원 이하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 후 70%만 반영
- 예: 월 127만 원 소득 중 70%인 89만 원만 반영 → 신청 가능
즉, 실제로 월 127만 원 이하로 버는 직장인이나 알바생도 조건만 맞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분은 꼭 확인해보세요!
월세 부담이 큰 1인가구 청년
소득은 있지만 재산이나 차량이 많지 않은 분
부모와 따로 살고 있지만 주거비 부담이 큰 분
부양의무자와 무관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마무리|주거급여, 모르면 손해입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일정 소득이 있어도 조건에 따라 수급 가능하고, 청년도 단독 신청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